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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사업

방제사업부

선박 소독에서 수출입 화물 소독 및 시설물 방역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방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몇 안되는 ISPM 인증 획득 업체로 방제 방역 분야 국내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방제업무

훈증소독 [MB]

MB훈증 사실은 MB표식을 실시하여 나타낸다. 목재포장재에 대한 MB훈증 최소 노출시간은 16~2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입화물소독 [본선]

MB훈증 사실은 MB표식을 실시하여 나타낸다. 목재포장재에 대한 MB훈증 최소 노출시간은 16~2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입화물소독 [생식물-컨테이너]

수입화물소독 [원목 및 건초-컨테이너]

일본 이께다방역홍업(주) 방문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국가
좌, 우 드래그가능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지아
베트남
스리랑카
시리아
오만
오스트레일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터어키
필리핀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세이쉘
이집트
케냐
말라위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도미니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혼두라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ISPM NO. 15

ISPM NO. 15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 (ISPM NO. 15. 부록 Ⅱ)
ㆍKR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예 : KOREA ⇒ KR)
ㆍ34019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국립식물 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 (확인번호)
ㆍMB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HT,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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